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 거주하면서, 소득인정액이 단독 228만원, 부부 364만8천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며 월 최대 34만2,51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
아래 3가지를 통과하면 신청해볼 만한 상태입니다. 나이 + 거주 + 소득인정액만 보면 됩니다.
- 나이/거주: 만 65세 이상 + 국내 거주(주민등록 유지 전제)
- 소득인정액 기준(2026) 구분선정기준액(월)단독가구228만원 이하부부가구364만8천원 이하
- 지급액(2026):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월 최대 34만2,510원(부부 합산 최대 54만8,000원)
“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”이 아니라,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(소득인정액)이 기준 이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.
재산 기준은 어떻게 보나
기초연금은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‘소득인정액’을 계산합니다.
1) 근로소득이 있으면 먼저 공제
- 근로소득은 월 112만원을 빼고, 남은 금액에 추가 공제(30%)를 적용한 뒤 70%만 반영됩니다.
- 일용근로, 공공일자리, 자활근로 소득 등은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.
2) 재산은 ‘기본재산액 공제 + 금융 2,000만원’ 공제가 핵심
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아래 구조로 계산이 되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.
- 일반재산: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
- 대도시 1억3,500만원 / 중소도시 8,500만원 / 농어촌 7,250만원
- 금융재산: 2,000만원 공제
- 남은 금액에 연 4% 환산율을 적용해 월로 나눕니다.
- 고급자동차(4천만원 이상), 회원권은 별도 반영 규정이 있어서, 해당되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(근로소득 공제 후 반영액) + (재산에서 공제 후 4% 환산액)이 대략 선정기준액 아래인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.
신청 방법과 지급&정지 기준
언제 신청해야 손해를 안 보는지는 아래를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.
신청 시기
-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고, 이 경우 생일이 있는 달부터 지급됩니다.
신청 방법
- 읍/면/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
- 온라인 신청도 가능(복지로)
지급일(언제 들어오나?)
- 매월 25일 지급, 25일이 토/공휴일이면 전일 지급됩니다.
- 신청 후 결정이 늦어져도 신청한 달 기준으로 소급해 합산 지급될 수 있습니다.
지급정지
아래에 해당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해외체류 60일 이상
- 교정시설/치료감호시설 수용, 가출/행방불명 30일 경과, 거주불명 등록 등
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집 1채(또는 예금)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?
A. 아닙니다. 재산은 기본재산액, 금융공제(2,000만원) 등을 적용한 뒤 연 4% 환산해 소득으로 반영합니다. 결국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가 핵심입니다.
Q2. 65세 생일 지나고 신청하면 손해인가요?
A.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원칙이라, 늦게 신청하면 그 이전 달은 못 받을 수 있습니다. 가능하면 생일 달 1개월 전부터 준비하세요.
Q3. 해외에 오래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?
A. 해외체류 60일 이상이면 지급정지 사유가 될 수 있고, 사유가 해소되면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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