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기후원(자동이체) 해지는 반드시 유니세프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. 은행/카드사에만 중단 요청하면 계속 청구될 수 있는데요. 해지 접수 후 청구 일정상 1~2회분이 더 결제될 수 있으니 다음 결제일을 꼭 확인하세요. 후원 해지 후에도 기부금 영수증(연말정산용) 발급은 가능합니다. 아래에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지 경로와 함께, 자동이체 중단 시 유의점·재가입 방법·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해지하는 3가지 공식 방법
유니세프 정기후원 해지 방법은 간단하며, 아래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.
1) 고객센터로 전화하기
- 대표번호: 02-737-1004
- 상담 가능 시간: 평일 09:00 ~ 18:00 (점심시간/주말·공휴일 제외)
- 본인확인 정보(필수):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(또는 후원자 번호)
다음 결제일 D-3 이전에 접수하면 불필요한 추가 출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.
2) 이메일로 해지 요청하기
- 수신 주소: donor@unicef.or.kr
- 제목 예시: [정기후원 해지 요청] 홍길동 / 010-1234-5678
- 본문 필수 기재: 성명 / 생년월일 / 연락처 | 결제 방식(카드/계좌) | 정기후원 중단 요청일
- 팔찌·반지 등 물품 후원 정기배송 중단도 함께 요청 (해당 시)
처리 후 1~3영업일 내 확인 회신이 오지 않으면 고객센터에 접수 여부를 재확인하세요.
3) 팩스로 해지 요청하기
- 팩스 번호: 02-724-8555
- 기재 항목: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, 해지 사유(선택), 정기후원/물품 후원 중단 요청
- 첨부: 본인 확인 서류(요청 시)
팩스는 도착 확인 전화까지 함께 해 두면 안전합니다.
해지 시 꼭 알아둘 사항
- 자동이체는 반드시 유니세프 측에서 끊어야 완전히 중단됩니다. 은행/카드사에서만 중지하면 시스템상 결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.
- 접수 타이밍에 따라 이미 청구가 걸린 건은 한 번 더 결제될 수 있어요. 다음 결제일을 안내받고 환불/취소 가능 여부를 상담하세요.
- 해지 처리 중에도 이미 발송 준비된 물품(팔찌·반지 등) 은 배송될 수 있습니다.
- 기부금 영수증: 후원 중단 후에도 유니세프 홈페이지 또는 요청을 통해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.
-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, 전화 또는 이메일 제목·본문에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는 피하고 본인확인 범위 내 최소 정보만 제공하세요.
다시 후원하거나 금액 및 방식을 바꾸고 싶다면?
유니세프 공식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. 기존 후원을 중단하고 금액 조정·결제수단 변경만 원할 경우에도 위 연락 창구로 요청하면 됩니다.
깔끔 체크리스트
- 다음 결제일 확인 후 평일 9~18시에 해지 접수
- 02-737-1004 (전화) / donor@unicef.or.kr (이메일) / 02-724-8555(팩스) 중 1가지로 신청
- 성명·생년월일·연락처(또는 후원자번호) 본인확인 정보 준비
- 팔찌/반지 정기 물품 후원 중단도 함께 요청 (해당 시)
- 처리 결과 및 잔여 청구 여부 확인 회신 받기
-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
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해지 접수하면 출금은 언제 멈추나요?
A. 보통 다음 청구분부터 중단되지만, 결제 스케줄에 따라 1회 더 청구될 수 있습니다. 해지 접수 시 다음 결제일과 잔여 청구 가능성을 꼭 확인하세요.
Q2. 해지 후에도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해지 연도분 기부내역은 유니세프 홈페이지/요청 채널을 통해 PDF 영수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Q3. 팔찌·반지 같은 정기 물품 후원만 멈추고, 금액 후원은 유지할 수 있나요?
A. 가능해요. 요청 시 물품 정기배송만 중지하고 금액 후원은 유지하는 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