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‘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’인 가구가 핵심 기준입니다. 2025년은 1인 약 119.6만원, 4인 약 304.9만원을 먼저 보면 됩니다.
2026 차상위계층 기준
차상위는 “현금 지원” 한 가지가 아니라, 여러 복지사업에서 자격(또는 우선순위)로 쓰이는 기준입니다. 기본적으로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(소득인정액 기준)인 경우가 기준이 됩니다.
2026년 기준중위소득(100%)과 50% 금액(월)
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6년 기준중위소득(100%)을 기준으로 50%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.
| 가구원수 | 2025 중위소득 50% (월) |
| 1인 | 1,196,007원 |
| 2인 | 1,966,329원 |
| 3인 | 2,512,677원 |
| 4인 | 3,048,887원 |
| 5인 | 3,554,096원 |
| 6인 | 4,032,403원 |
| 7인 | 4,494,214원 |
실제 판정은 “월급(소득)”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 +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(소득인정액)으로 확인합니다.
재산 기준은 소득인정액으로 환산
차상위는 보통 재산(주택/전세보증금/예금/차량 등)을 ‘소득으로 환산’해 소득과 합산해서 50% 기준을 넘는지 판단합니다. 헷갈릴 때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
- 주택/전세보증금/예금/자동차 → 소득으로 “환산”되어 합산됨
- 부채는 상황에 따라 반영(공제)될 수 있어, 같은 재산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
사업마다 차상위 ‘유형’(예: 차상위 본인부담경감, 한부모, 자활 등)이 달라서, 50% 이하는 무조건 모든 혜택을 준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안됩니다.
✅ 빠른 자가진단 팁
복지로의 모의계산/자가진단을 먼저 돌리면, 대략적인 대상 가능성을 빠르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.
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ㅣ온라인 vs 주민센터
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(주민센터방문)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온라인(정부24)
정부24에 ‘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(확인서 발급 가능 유형에 한함)’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.
- 정부24 검색 →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→ 본인인증 → 발급/출력
- 단, 안내 문구 그대로 “발급 가능한 유형”에 해당해야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.
오프라인(주민센터/행정복지센터)
-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셔서 “차상위계층 확인서”를 요청하시면 됩니다.
- 필요한 서류는 가구 상황(소득, 임대차, 재산 등)에 따라 추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(대부분은 행정정보로 조회되지만 예외가 있음)
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중위소득 50% 이하면 차상위계층 “확정”인가요?
A. 보통 소득인정액이 50% 이하가 기본 출발점은 맞지만, 차상위는 지원유형별로 요건이 달라 “모든 혜택이 자동 적용되는건 아닙니다.
Q2. 재산(집/예금/차)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?
A. 무조건은 아니고,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. 그래서 소득이 낮으면 가능하고, 반대로 소득이 낮아도 재산 환산액 때문에 초과될 수 있습니다.
Q3.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?
A. 온라인은 정부24, 오프라인은 주민센터/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