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일정 소득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. 하지만 나이만 충족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,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.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,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, 신청 절차, 수령액, 그리고 모의계산기 활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
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?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되지만, 나이만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하며, 이를 기준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.
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
- 단독가구: 월 2,280,000원 이하
- 부부가구: 월 3,648,000원 이하
부부가구는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. 배우자 중 한 분만 신청하셔도 부부가구로 인정됩니다.
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할까?
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, 이는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.
1. 월 소득평가액
- 근로소득은 기본 112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30%를 추가 공제하여 계산합니다. 예시: 월급 200만 원 +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는 경우, [(200만 원 – 112만 원) × 0.7] + 30만 원 = 91.6만 원
2.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- 대도시: 1억 3,500만 원
- 중소도시: 8,500만 원
- 농어촌: 7,250만 원
근로소득은 기본 112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30%를 추가 공제하여 계산합니다. 예시: 월급 200만 원 +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는 경우, [(200만 원 – 112만 원) × 0.7] + 30만 원 = 91.6만 원
나는 해당될까?
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,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.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,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.
모의계산기 사용법
- 기초연금 홈페이지 접속
- ‘소득인정액 모의계산’ 클릭
- 본인의 소득·재산 정보 입력
- 예상 기초연금 수령액 확인
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,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.
기초연금 신청 방법
기초연금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시, 신분증, 통장 사본,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, 접수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. 심사 기간은 약 30~60일 정도 걸리며, 그 후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.
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
기초연금은 소득과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. 2025년 기준, 최대 342,51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- 단독가구: 최대 342,510원
- 부부가구: 최대 548,020원 (부부 각각 274,010원)
기초연금 Q&A
Q1. 배우자가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요?
A. 네, 부부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Q2.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?
A. 아닙니다. 거주하는 집은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되므로, 집이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.
Q3.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?
A.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지만,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.